검찰, '두물머리 시신 유기' 1심 징역 27년에 항소

최문혁 기자
2026.07.29 17:07

서울북부지검, 결심공판서 무기징역 구형…"양형 부당"

서울북부지검./사진=뉴스1.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성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로 옮겨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약 2년 전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피해자와 만나 가족과도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성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헤드록을 걸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평소 피해자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모친에 피해자가 해외에 나가 일할 예정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해외 도피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시체유기와 상해, 절도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했다. 성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사건은 당초 '시신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됐으나 지난 1일 남한강에서 피해자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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