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과 유학생을 상대로 이른바 '서블렛(sublet·전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반복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31)는 지난 4월23일과 5월21일 열린 공판에 잇따라 불출석한 뒤 긴급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곽씨는 이달 23일 구속 상태로 처음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곽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블렛이나 단기 숙소를 구하는 해외 교민과 유학생 등에게 접근해 집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뒤에는 환불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확인한 피해자만 10명이 넘으며, 피해액은 약 8000만원에 이른다.
곽씨는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금은 모두 대포통장을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포통장 명의자인 조모씨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곽씨 범행에 연루된 정황과 통장을 제공한 배경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행이 온라인에서 이뤄진 탓에 피해 신고는 여러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일산동부경찰서로 최근까지 추가 사건이 이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