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그러더니..."집 좁아"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 둔 이웃

윤혜주 기자
2026.07.31 13:54
집 안이 좁다며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아파트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며칠 전부터 복도 한복판에 실외기가 떡하니 설치돼 있더라"며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윙윙 돌아갈 때마다 땅이 울려서 새벽에 지진이 난 줄 알고 깬 적도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더 기가 막힌 건 작년에도 똑같은 짓을 반복했던 집이라는 것이다. 작년에도 복도 중간 벽면에 실외기 달아놓고 며칠 동안 뻔뻔하게 살다가 주민 항의 받고 치우더니 올해 또 이런다"며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집이 좁다고 집 안에 두기가 싫다고 하더라. 남들 피해주면서 본인 편하겠다는 이기심이 진짜 치가 떨린다"고 했다.

아파트 복도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이웃이 복도에 2단 선반을 놓고 그 위에 에어컨 실외기를 올려놔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복도 천장에 구멍을 내고 천장으로 배관이 통과하는 방식으로, 사연자는 "복도에 빠지지 않는 열기는 어떡하냐"고 토로했다.

복도 끝집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이 공용 복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도 있었다. 배수 호스는 밖으로 빼두었지만, 에어컨을 가동할 때마다 복도 가득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는 것이다. 평소 복도 창문을 열어두고 지내던 사연자는 실외기 열기 탓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파트 복도·계단 등 공용공간은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간이며 개인 물품을 상시 적치하거나 시설 형태로 점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복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 통로를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7조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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