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도로에 방치된 우산을 밟아 피해를 입은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6월8일 오후 6시쯤 울산 태화강 인근 도로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 차량 운전자 A씨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앞 차량을 따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우산이 튀어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우산을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밟고 지나갔고, 결국 우산은 A씨 차량 바퀴에 끼여 차체 하부 일부 부품도 파손시켰다.
한 변호사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책임 소재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8%는 '블박차(A씨) 단독 사고'를 꼽았고, 2%는 '도로관리청 잘못'을 선택했다.
한 변호사는 "구청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도는데, 만약 순찰 이후 떨어진 우산이라면 치우긴 힘들다"며 도로관리청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우산을 밟은 A씨도 잘못은 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바닥에 우산이 있으면 옆으로 비켜 가는 것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블박차(A씨)가 앞차와 안전거리를 조금 더 확보했다면 우산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블박차의 단독 사고로, 운이 나빴던 경우"라고 분석했다.
누리꾼들은 "딱히 누구한테 책임 묻기 어려워 보인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자차보험", "안전거리 충분해 보였는데 안타깝다. 평소에 안전거리 확보하는 습관 들여야겠다", "액땜한 셈 치시라"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