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만 입고 자전거" 제보 쏟아졌다…"이 정도면 공연음란죄" 부글

김소영 기자
2026.08.04 09:06
팬티만 입은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 갈무리

속옷만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자전거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는 지난 3일 블랙박스에 포착된 황당한 사건 7가지를 공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속옷만 입고 자전거를 타는 남성이었다. 지난 5월24일 촬영된 영상에는 구릿빛 피부 남성이 헬멧과 팬티, 운동화만 착용한 채 뜨거운 태양 아래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드론라이더' 운영자 A씨는 "반바지도 아니고 팬티만 입고 라이딩하고 있다"며 "이 분 관련 블랙박스 영상만 벌써 세 건이나 접수됐다. 아라뱃길부터 팔당까지 온 자전거길을 누비고 다닌다"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에겐 민폐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상의는 그렇다 쳐도 최소한 바지는 제대로 입고 타야 한다. 이 정도면 공연음란죄"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탈(상의 탈의)하는 러너들도 짜증 나는데 속옷은 선 넘었다", "저 사람 한강에서 자주 보인다", "풍기문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저러니 '상탈 금지' 현수막이 나붙는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체 노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일반적 불쾌감이나 당혹감을 유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 노출' 행위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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