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3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집에 불러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새벽 2시쯤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B군 머리(생후 3개월)를 손바닥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다툰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에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 범행 이튿날 집에 돌아온 아내가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에 아이를 데려갔지만, B군은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아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불만,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아내의 반대 등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홧김에 한 자기 행동이 어린 아들의 사망이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며 "만취했던 점은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의 감경 요소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가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살해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였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징역 10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A씨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9월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