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남겼는데 갑자기 사라진 식당 후기…"명예훼손 처벌받나요?"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06 14:53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한 뒤 솔직한 후기를 남겼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면? 이는 업체 측이 '권리침해 신고'를 하면서 플랫폼이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가리는 '임시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게시물이 사라졌다고 후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을 둘러싼 권리침해 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별점이 낮거나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가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후기가 보이지 않게 돼 화가 난 소비자들의 사연도 자주 보인다. 솔직하게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을 일정 기간 게시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 제도를 두고 있다. 게시물이 실제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접근을 차단한 뒤 분쟁 해결을 기다리는 제도다.

임시조치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서 이뤄진다. 게시물 작성자는 플랫폼이 운영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게시중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후기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다는 자료나 영수증,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검토해 후기가 복원되기도 한다.

다만 권리침해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게시물이 복원됐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권리침해 신고와 명예훼손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후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경험담이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공익적 정보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배달 음식점 후기에 허위사실을 적어 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작성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실제 법원은 후기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된 사안에서는 작성자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후기를 작성할 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적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지체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도 있다. 헌재는 이를 합헌으로 봤다. 2012년 헌재는 임시조치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은 있지만,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이의신청이나 재게시를 요청할 절차도 마련돼 있어 표현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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