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부대찌개와 놀부보쌈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4시30분 심문기일을 연 뒤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1세대인 놀부는 보쌈과 부대찌개 등을 앞세워 한때 가맹점 수가 1000곳에 달했고 연매출도 1200억원을 넘기며 성장했다.
그러나 외식업계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 9486만원으로 전년 5억 8480만원보다 14배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