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사무총장이던 시절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청탁받고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감사를 무마했단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진행된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두고 2년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따낸 배경 등을 살피다 2024년 9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참여를 요청해 증축 공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위원은 해당 감사가 진행되던 2023년 2~3월 감사단장 손모씨 등에게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공문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비서실 관련자를 상대 문답 조사와 21그램 관련자 대상 대면조사를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은 대면 문답 조사를 규정한다. 이에 조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종합특검은 이런 지시가 평소 유 위원이 강조하던 감사 방식과 배치되고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또 당시 감사원 소속 관저 감사 실무진들도 관저 이전 과정에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출석요구를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