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포고령 위반자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기소

양윤우 기자
2026.08.07 15:14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등 증인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를 구금할 시설을 서울구치소에 확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들의 체포·구금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특히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 상황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전국 교정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신 전 본부장은 기존 수용자와 분리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수용 공간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포고령 위반자들의 구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용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총괄함으로써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6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신 전 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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