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중 환자의 장에 천공을 낸 뒤 퇴원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지 않아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병원에서 당시 50세였던 여성 환자 B씨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과실로 1㎝ 미만의 대장 천공을 발생시키고, 이후 적절한 요양 방법 등을 지도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천공 발생 직후 클립 8개를 이용해 봉합한 뒤 B씨를 입원 치료했다. 이후 대장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 같은 달 23일 B씨를 퇴원시켰다.
퇴원한 B씨는 하복부 통증과 발열 등을 느꼈으나 천공 후유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정형외과를 먼저 찾았다. 뒤늦게 상급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해 11월 7일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내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과 천공 발생 직후의 처치 등에 있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검사 전 대장내시경 검사 동의서를 통해 합병증 등에 대해 고지하고 서명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 과실로 천공이 발생한 이상 피해자가 퇴원할 당시 후유 질환 등에 대해 별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통증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 정형외과를 먼저 방문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퇴원 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사사건 감정의도 '피해자가 발열 증상을 시작됐을 때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입원했다면 패혈성 쇼크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