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징역 3년) 선고형은 김 전 장관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벼워 위법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 전 장관 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 이에 대한 답변 등이 각각 이뤄졌다.
특검팀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밀취급 인가 자격이 없는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한 점에 대해 "경호처의 집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비화폰이 "내란범행의 핵심 연락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중대한 범죄에 사용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양모 당시 수행비서에게 서류 및 노트북, 개인 휴대폰을 파기하도록 지시한(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단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내란 형사사건 실체 규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비화폰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정식으로 경호처에 문의했다며 "지급 절차 전반이 경호처의 인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경호처의 안보폰(비화폰)에 대한 집무 집행을 무력화했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인멸된)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했다"며 "어떤 내용의 증거가 인멸됐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추정에 그쳤다. 그런데 핵심 증거가 없어 큰일 났다는 식의 틀을 씌우는 건 실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씨에게 자신의 서류, 노트북, 개인 휴대폰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형사 사건 수사를 염두에 두고 해당 물건들을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관해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면서 비화폰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노 전 사령관이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며,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은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