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인력난을 메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가 올해 1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부가 광역지방정부의 조정·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19년 약 3000명에서 올해 11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계절근로 제도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배정 인원이 급증하면서 관련 행정 업무가 늘고 지역에 따라 관리 수준에 차이가 생기자 광역지방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과 농어업 고용주 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지역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올해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2027년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현안과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광역지방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가 농어업 현장의 필수 인력 기반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무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광역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계절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