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송금·누나는 수거…법정 선 '마약 남매', 어머니껜 절했다

김소영 기자
2026.08.11 14:25
마약 매수 혐의를 받는 30~40대 남매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 매수 혐의를 받는 30~40대 남매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품 몰수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누나 B씨(42)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도 내렸다. 아울러 A·B씨에 대해 총 140만원 추징도 명했다.

남매인 두 사람은 2024년 12월21일과 지난해 1월4일 각각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모 건물 인근과 한 숙박시설 주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마약 판매상의 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뒤 필로폰 은닉장소와 사진 등을 받아 전달하면 B씨가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원주시 자택에서 앞서 사들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3월 필로폰 투약 후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올해 3월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 모두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무렵까지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B씨 역시 2017년쯤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판사는 A씨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 동생인 A씨의 투약을 염려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를 향해 절을 하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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