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비공개는 권리 침해"…이태원참사 유족, 특조위 지도부 고소

이현수 기자
2026.08.11 15:45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 신임 위원장이 6월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골목을 찾아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고소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는데도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반복해 거부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열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을 비공개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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