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가 된 후 성관계를 거부한 남편의 집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을 발견한 후 이혼이 고민된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7년 차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은 후 2년째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부는 원래 일주일에 두세 번 성관계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주말부부 생활 2년 차부터 남편이 스킨십을 피했다.
A씨가 "어디가 안 좋냐"고 물으니 남편은 "별 문제 없다. 주말부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피로가 누적돼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이 사는 집을 몰래 찾았다. 집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채운 후 안방에 들어가 장롱을 열었는데 장롱에서는 사람 크기의 리얼돌이 나왔다. 세정제와 각종 성 관련 용품도 있었다.
퇴근한 남편에게 A씨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타지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내가 술집에 가서 여자를 만나거나 바람을 피울 수는 없지 않냐. 너무 외로워서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도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계속 썼다"며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성인용품점에 가면 있는 토이 같은 것과 다름없다. 크기가 클 뿐 남자들 다 이런 거 쓴다"고 강조했다.
A씨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 예전처럼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혼 사유가 되는지 의견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리얼돌 사용이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유책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는 성별을 불문하고 제3자, '사람'이 대상이어야 한다"며 "인형이랑 성적인 무언가를 한 사실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리얼돌 사용의 '정도' 문제가 생기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아내가 '절대 안 돼. 버려라'라고 했는데도 계속 숨겨놓고 성행위를 한다든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한다든지, 리얼돌과 아내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이 리얼돌로 성적 요구를 해소하면서 아내와의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리얼돌 사용만으로는 유책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간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남편이 리얼돌로 성적 요구를 해소하는 바람에 아내와의 성관계는 거부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저는 이걸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 못 할 것 같다. 이별이 아닌 이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