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설치…수사인력 추가 보강

오문영 기자
2026.08.12 14:52
/사진=뉴스1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할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로 보강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서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된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 보강한다. 앞서 1차 TF 회의에서 기동대 감축 등을 통해 수사인력 881명을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응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TF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함에 따라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를 조정해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감찰 분야의 지역 유착 방지책도 추진한다. 경찰은 올 하반기 인사에 맞춰 각 시도경찰청에서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 사항도 점검했다.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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