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심리 끝에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