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1호' 두번째 준항고도 일부 인용…검찰 압수수색은 '적법' 판단

박진호 기자
2026.08.12 17:00
검찰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세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DI동일과 NH투자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DI동일 임원 등이 수십 개의 계좌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28일 서울 강남구 DI동일 본사. /사진=뉴시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알려진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이후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추가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 측이 합동대응단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합동대응단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이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 압수수색의 위법성만을 이유로 새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확보한 증거까지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해 출범 이후 처음 적발한 사건이다.

핵심 피의자들은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으로,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1일 이 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준항고 사건이 진행 중인 점과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학원장 김모씨 측이 제기한 별도의 준항고도 받아들였다. 금융당국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