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적으로 이뤄지던 광복절 특별사면이 올해는 이뤄지지 않았다.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는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 모범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가석방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아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을 포함해 83만여명을 특별사면했다.
당시 정부는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특별사면"이라고 발표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한 권한이다. 법무부가 사면 대상을 검토한 뒤 신청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구조다. 특별사면을 진행하는 시기에 대해선 정해진 근거는 없으나 통상 광복절이나 3·1절 등에 진행돼왔다. 광복절 사면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진행돼왔다.
올해 이재명 정부는 특별사면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올해 초 신년 특별사면, 3·1절 특별사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남은 기간까지 특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17년 후 첫 특사 없는 해가 될 전망이다.
특별사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해 추가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