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홍상수 '혼외자' 아들, 상속 못 받는다?…관건은 '인지'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16 06:46

[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현지시간으로 14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78회 로카르노 영화제에 나타난 김민희, 홍상수./사진제공=로카르노 영화제 유튜브 캡쳐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들 출산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 등장했다. 김민희가 출산 후 영화 촬영에 복귀해 육아와 연기를 병행한 경험을 직접 밝히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78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는 홍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 공식 질의응답 행사가 열렸다. 홍 감독과 주연 배우이자 제작실장으로 참여한 김민희가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이 지난해 4월 아들을 얻은 이후 공식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이 낳은 아이처럼 부모가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민법은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다만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자녀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모와 혼인 외 출생자의 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인지가 이뤄지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발생한다.

현재 홍감독이 실제로 해당 자녀를 인지했는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등록 상태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홍감독이 법적으로 해당 자녀를 인지했다면 아이와 홍 감독 사이에도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홍 감독의 사망 이후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될까.

민법상 직계비속은 제1순위 상속인이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하다. 홍감독이 해당 자녀를 법적으로 인지했다면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 등 여러 법률 관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홍감독에게 다른 자녀가 있다면 인지된 자녀 역시 다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홍감독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역시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자녀 각자의 상속분을 1로 볼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1.5가 된다. 실제 상속분은 유언의 존재 여부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범위, 생전 증여, 기여분, 상속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속외에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양육과 부양에 관한 법률관계도 발생한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친자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해서 친부가 양육비 부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도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을 양육하지 않은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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