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당 예약을 미끼로 고가의 와인이나 주류 등을 대신 구매하게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업체를 속이려 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공문서와 공무원증까지 동원해 신뢰를 얻은 뒤 거액의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이 같은 범행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컴퓨터 수리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자신을 학교 관계자로 소개한 일당과 공모해 업체를 직접 찾아가 공무원증과 학교장 직인이 찍힌 설치 요청서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당은 '컴퓨터와 함께 복합기를 급히 설치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에서 2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업체 측이 학교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기임을 알아채 경찰과 공조해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