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탄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족까지 거론하며 협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게시된 영상은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몇 살이냐"고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중2, XX아. 생각을 해"라며 다시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너도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다. 생각 잘해"라며 "내가 너 어떻게든 X칠게"라고 경찰관을 위협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라"며 제지했지만 학생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관의 가족까지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에는 댓글이 1만7000여개 달렸다. 누리꾼들은 "촉법 빨리 폐지해야 한다", "중학생이 경찰관에게 저렇게 행동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다.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상 속 학생이 실제 2012년생이라면 사건 당시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촉법소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인권단체 등은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보호시설과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