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A씨. 며칠만에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회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속한 팀을 없앨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A씨의 상사는 더 이상 A씨에게 맡길 업무가 없기에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며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었다. 하루아침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누구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특정 팀이나 부서를 없애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팀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그 팀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해고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영상 이유든 징계든 사용자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일정한 조건하에 정당한 해고가 가능하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A씨의 경우 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팀을 없앤 이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회사의 한 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경영 상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사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팀 하나의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해고를 할 수는 없다.
또 특정 팀이 만약 해체돼야 한다 하더라도 그 팀의 소속 직원 전체를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전체의 인력 상황을 고려해 업무를 변경해 다른 팀으로 보내는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없다.
해고를 통보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상사가 불러서 말로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정당한 해고 통보의 절차가 될 수 없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된다.
해고를 통보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까. 먼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일할 수 있는지, 또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다퉈볼 수 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