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불구속 기소…'내란 가담' 의혹

정진솔 기자
2026.08.20 18:41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 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장 역시 이에 가담한 혐의다.

심 전 총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을 당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게끔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해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특검팀 측은 "종합특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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