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학폭 가해자?"…악성민원 넣은 학부모, 법정구속

세종=김온유 기자
2026.08.20 19:12
/사진제공=뉴시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초등학교 교직원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는 2024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당시 3학년)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또 담임과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는 이 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을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며 학교에 반복해서 민원을 넣기도 했다.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관련 부서 교직원 수십명을 상대로 욕설·협박하는 등 수백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 판단해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학부모로서 학교 운영 방침이나 교육과정에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며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이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허용될 순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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