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시장 항소심 시작…"명태균에 의뢰 안했다"

정진솔 기자
2026.08.21 16:24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나아가 당연하게도 그런 비용 납부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 변호인은 또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씨가 명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된 것은 김씨의 독자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 관계자는 "메시지와 녹음 등 자료를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가벼우니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씨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김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합계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벌금 1000만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됐을 경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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