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도망다니다 잡힌 30대 아들, 징역 '16년'...쌍방 항소

아버지 살해→도망다니다 잡힌 30대 아들, 징역 '16년'...쌍방 항소

채태병 기자
2026.08.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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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6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말다툼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6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와 검찰은 전날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8시쯤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친형은 이튿날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았다가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살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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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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