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에 불만…19층 건물서 투신 소동, 5시간 만에 내려와

이재윤 기자
2026.08.21 22:58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19층 건물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약 5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19층 건물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약 5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 A씨가 난간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5시쯤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뚜렷한 내용 없이 112에 약 50차례 반복 신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오후 12시50분쯤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오후 5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걸터앉은 뒤 다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초동대응팀과 강력팀을 비롯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팀·위기협상팀·경찰특공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당국도 공동 대응에 나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추락 예상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난간에서 내려오도록 장시간 설득을 이어갔다. 약 5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A씨는 오후 10시쯤 스스로 난간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인 법률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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