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여사장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남성이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냐"며 웃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하다하다 손님한테 '몰카'를 당했다"며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성 B씨가 일행과 함께 가게에 들어서며 휴대전화로 A씨의 다리 쪽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A씨가 "저 찍었냐"고 물었지만, B씨는 못 들은 척 지나가려고 했다.
A씨가 다시 불러 세우자 B씨는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잘 나오지 않았냐"고 했다. A씨는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냐"며 웃었다. 당시 B씨의 일행도 이 모습을 보며 함께 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 중 한 명은 뒤늦게 A씨에게 사과하면서 "B씨가 포토그래퍼라 아무거나 찍는 습관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는 "포토그래퍼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당시에는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 혹시 이 글을 본다면 다시는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 무섭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을 한 6년 동안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했다"며 "손님으로 만났다가 직원이 되거나 친구, 언니·누나, 동생처럼 가까워진 분들과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게를 찾아주는 고마운 손님들과 거리를 두며 지내고 싶지는 않다"며 "이런 방식으로 다가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B씨는 A씨에게 따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내 입장은 SNS에 모두 적어뒀고 영상을 내릴 생각도 없다"며 "처음 보냈다가 삭제한 메시지도 이미 확인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나와 매장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촬영 직후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