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결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범행 시 도구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 재물손괴죄만 적용됐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저녁 7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떠나려던 정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정 전 대표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차량 습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과 배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공모혐의와 사전계획 여부 등 특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