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데 이어 동승한 남자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위증 등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남자친구 B씨(25)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자백을 시키고, 이후 열린 B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B씨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으며, A씨 대신 허위로 자백했다고 털어놨다.
B씨의 자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작성된 구급일지 등을 확인한 검찰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던 A씨가 왼팔을 다친 점을 이상히 여겼다. 왼팔 부상은 착석 시 차체가 왼쪽에 위치하는 운전자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실제 운전자였으며, 운전자를 B씨로 바꿔치기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긴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수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그의 소재를 파악한 뒤 직접 추적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 대신 가짜 운전자 행세를 한 B씨는 범인도피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5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