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자 그의 가족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박영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미성년자인 전 여자친구 B씨의 언니 C씨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반응이 없자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해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간음한 혐의도 있다. 또 B씨와 헤어진 뒤 언니 C씨에게 '불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