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달아 불륜 꼬리 잡았다...아내 살해한 남편의 최후

윤혜주 기자
2026.09.05 09:05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와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불륜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살인, 살인미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상주에서 30대 아내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불륜 상대 30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B씨를 감시하기 위해 B씨 차량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B씨와 C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지난해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A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에게 "더 이상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A씨와 B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가정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B씨와 C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C 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씨 장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B씨 모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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