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참고인에 압색영장 사본 미교부' 재판소원 다음달 공개변론

오석진 기자
2026.09.07 14:32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미영)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영장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에 대해 다음달 21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론이 필수는 아니다. 통상 서면으로 심리를 하되 헌재가 필요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인 녹십자 사건에서도 공개변론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A씨는 특검팀으로부터 주거지와 사무실·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고 영장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압수수색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했으나 A씨가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필요는 없다고 봤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A씨는 형사소송법에 적힌 영장 사본 제시 및 교부와 관련된 규정은 수사단계의 피의자 뿐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 전부에게 영장 사본을 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해당 규정이 준용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A씨 재항고를 지난 2월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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