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수사 착수 1년 만

이현수 기자
2026.09.07 14:55

(상보)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4월8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6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김 의원의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취업·편입 특혜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 특혜 제공 △쿠팡 이직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요구 및 고가 식사 제공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핵심은 차남의 빗썸 취업 청탁 혐의다. 김 의원은 차남의 빗썸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빗썸 측에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차남의 취업 기회가 김 의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더딘 수사 속도에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 1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이후 경찰은 약 9개월간 피의자와 참고인 수십명을 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차남 자택, 빗썸·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김 의원도 7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조사가 이뤄진 지난 4월10일 후 약 5개월 간 결론을 내지 않다가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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