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좀비 마약' 소변검사 음성에 풀어줬는데…집에서 필로폰 나왔다

윤혜주 기자
2026.09.07 20:42
'수원 마약사건' 영상 속 30대 남성 모습/사진=SNS 갈무리

'수원 좀비 마약'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 피의자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아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수사 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등을 구부린 채 양팔을 늘어트리고 한참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A씨 모습을 본 목격자는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후 온라인 상에 빠르게 퍼졌고 마약에 취한 '좀비'를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같은 달 23일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지만 금세 풀어줘야 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어진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A씨 집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을 확보했다. A씨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반응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종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경찰서에서 이미 마약 관련 조사를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정신과 약이 있다"며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과거 마약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당시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 사실과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피의자 혐의에 대해 폭넓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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