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용 냉동창고"라더니 돌연 "우발적"…카페 사장 진술 오락가락

전형주 기자
2026.09.10 09:24
경기 파주시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사장이 진술을 계속 바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계획 범죄를 의심할 만한 진술을 했다가, 최근에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경기 파주시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사장이 진술을 계속 바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계획 범죄를 의심할 만한 진술을 했다가, 최근에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A씨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된 4일 경찰과 두 차례 통화하며 허위사실을 전달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카페 냉동창고에 갇혀 있었지만, A씨는 경찰에 B씨가 파주 문산읍 마정리 인근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마정리 일대를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진행했다. A씨의 거짓말로 엉뚱한 곳에서 피해자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과 B씨의 실제 행적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카페에 들어갔다가 A씨만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A씨는 결국 B씨를 냉동창고에 가뒀다고 자백했다.

/사진=채널A

A씨는 체포된 뒤에도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진술을 바꾸고 있다.

지난달 카페 앞마당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살인을 염두에 두고 들여왔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추운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두면 B씨가 자세히 감정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라고 말을 바꿨다. 상품권 감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했을 뿐,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B씨가 상품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채자 당황해 창고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또 "입금이 확인되면 피해자를 풀어 주려 했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대조하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카페 사장인 A씨는 상품권을 현금화해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감정업자인 B씨는 A씨의 감정 요청을 받고 지난 3일 카페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튿날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31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를 체포했고, 5분 뒤 카페 냉동창고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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