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판사 "피해자도 언론플레이" 재판 중 한 말...피해자 반발

이소은 기자
2026.09.10 10:4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도 언론플레이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말문을 잃었다며 분개했다. /사진=X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도 언론플레이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말문을 잃었다며 분개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해 심리가 연장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는 "이씨와 함께 수감됐던 기간, 이씨가 '피해자 주소를 알고 있다' '나가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 등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씨 말속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이 때문에 이씨가 구치소에서 한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출이었는지,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려는 보복 협박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사진=뉴시스

이에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주장을 하는데,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 김진주 작가(가명)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플레이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냐"고 앞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들은 변호인은 "피해자의 제보 등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장 발언에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하겠다"며 관련 공방을 중단시켰다. 이후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이후 피해자 김진주 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처음으로 재판 갔더니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사고 난 듯 멍하고 어지럽다"며 재판장 발언을 믿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재판장까지 언론플레이라고 하니 제가 다 잘못한 것 같다.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신고할까"라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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