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어머니 육모씨(7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10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전에 대한 이체 내역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2018년에도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과 최근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육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 장씨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씨 측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추적을 이어간 끝에 7월 중순 육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