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목젖 있냐" 40대 팀장이 만지고 폭행…20대 여직원, 결국 세상 등졌다

이재윤 기자
2026.09.11 14:56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여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스스로 생을 마쳤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여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스스로 생을 마쳤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에서 "괴롭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 팀장이었던 A씨는 2024년 5월쯤 회사에 갓 입사한 B씨(당시 26세)에게 "왜 목젖이 있냐"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앞무릎으로 B씨의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를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절차에 나섰다. 그러나 신고 내용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회사에서도 A씨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 숨졌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가 사망해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A씨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완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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