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2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쯤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성수동과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 여성 총 27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씨에 대해 출국정치 조치를 내렸고 이달 5일부터 조치를 한 달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