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대출 미끼로 2억 뜯은 무속인…16살 소년 10차례 폭행까지

굿·대출 미끼로 2억 뜯은 무속인…16살 소년 10차례 폭행까지

박효주 기자
2026.09.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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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15일 점집을 운영하며 기도와 굿, 대출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2억원을 가로채고 미성년자를 상습 폭행한 30대 무속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15일 점집을 운영하며 기도와 굿, 대출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2억원을 가로채고 미성년자를 상습 폭행한 30대 무속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원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기도와 굿, 대출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2억원을 가로채고 미성년자를 상습 폭행한 30대 무속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와 횡령,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자신의 점집을 찾은 30대 B씨에게 "안 좋은 기운들이 있다. 300만원을 항아리에 넣고 100일간 기도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7월에는 "친정 오빠가 귀신에 씌었다. 700만원을 내면 굿을 해주겠다"며 B씨에게서 7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뒤 돈을 맡기면 자금세탁을 거쳐 2~3개월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억1200만원을 가로챘다.

2023년에는 형사사건 합의와 산업재해 처리, 채무 조정 등을 도와주겠다며 D씨를 속여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5971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횡령과 폭행 범행도 저질렀다. 2023년 7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당시 16세 F군의 금반지 3개를 대신 팔아준 뒤 판매대금 148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

이후 "선도하고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F군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귀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와 얼굴 등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장은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크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의 방법과 기간, 횟수, 정도에 비춰 피해자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모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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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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