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29)이 유튜브 콘텐츠에서 수면내시경을 받는 과정을 공개해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OSEN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최근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건강검진 콘텐츠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산구보건소 측은 "유튜브에 노출된 의료 광고에 의료기관이 관여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등장한 '전문병원' 명칭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즉각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전도사'에는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미연이 기본 검진과 함께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과정도 영상에 담겼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이 가림 처리 없이 노출됐다. 또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면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 등이 광고하는 경우에도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는 제한된다.
일부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며 용산구보건소에 진정을 냈다. 해당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는지와 관련 문구 사용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된 장면은 현재 가림 처리된 상태다.
유튜브 제작진은 "이번 콘텐츠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홍보나 콘텐츠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도, 제작비·협찬 등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