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다시 일시 석방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 총회장은 오전 8시27분쯤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를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구속 집행만 중단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이 최근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31일 처음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기간이 연장돼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석방됐다. 추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수감됐지만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2일 구속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이 총회장이 별도로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신천지는 코로나19(COVID-19) 당시 집단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고 인식하면서 윤 전 총장을 우호 세력으로 여기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계기로 신천지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지파별로 당원 가입 목표 등을 관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5만여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와 별개로 2016~2020년 전국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수익사업을 숨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약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