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기소…관리 부실도 확인

양윤우 기자
2026.09.18 14:55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을 타고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실종 신고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은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실종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동심의'도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사건 처리체계의 부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용하고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거짓 내용을 입력한 사실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부 경장을 송치받은 뒤 지난 8일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실종사건 처리시스템과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신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내부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실종자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2일 접수한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장씨의 가족이 지난 7월19일 서울의 한 경찰서를 통해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부 경장의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 가족도 실종 신고를 다시 접수했다. 장씨와 A씨는 모두 경찰의 재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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