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조심스럽게 꼬셨다"…6세 아이 추행한 60대에 법원 "경악"

박다영 기자
2026.09.19 20:19
/사진=대한민국 법원

놀이터에서 혼자 놀던 6세 여자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힌 뒤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왜곡된 성적 욕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과거 폭력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한 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B양(6)을 불러 자기 무릎에 앉힌 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이리 오라"고 한 후 자기 무릎 위에 앉힌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인 B양에게 "사귀자"고 말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따로 만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예뻐서 열이 올랐다",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다", "예뻐서 조심스럽게 꼬셨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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