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조작 14억 꿀꺽… '관민 토착비리' 1863명 적발

오문영 기자
2026.09.21 04:10

경찰, 729명 송치·27명 구속
공무원·민간업체 결탁늘어나

전산결재를 조작해 약 14억원을 횡령한 공무원부터 인허가 로비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전직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까지 지역 유착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이달 16일까지 토착비리특별단속을 벌여 총 693건, 1863명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고 27명은 구속했다. 483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646명은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직무 관련 금품수수나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권한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조작이나 지출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재정비리'가 814명(43.7%)으로 뒤를 이었다. 내부정보 이용은 126명(6.8%), 부당계약은 67명(3.6%), 불법방임은 15명(0.8%)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공무원이 803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간기업 등 관계자가 703명(37.7%)이었다. 경찰은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확보를 노린 민간업체가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경남에서는 면사무소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이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169차례에 걸쳐 약 13억9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에서는 전직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폐기물업체 등에 시장,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허가 로비를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방 공직자의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별도 집중수사 과제로 정해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33건, 124명을 단속해 44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7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원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숨긴 채 지자체와 5500만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맺은 공무원 등 3명이 적발됐다.

수사단서는 고소·고발·진정이 855명(45.9%)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 고발·수사 의뢰가 552명(29.6%), 첩보 300명(16.1%), 자체인지 153명(8.2%) 순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다음달 31일까지 이어간 뒤 성과를 분석해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2.0'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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