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 비서관·임종득 의원 1심 공소기각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9.21 15:06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는 등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며 해당 사건 피의자들과 공범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교류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인기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은 특정인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 부탁해 A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과 임 의원 등이 윤 전 비서관이 받은 청탁에 따라 A중령을 파견 근무시키자는 취지로 공모해 A중령의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선행 절차로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인사 관여 의혹으로 함께 조사를 받은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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