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노래방 도우미에 30만원씩"...낯 뜨거운 문자 충격

"남편, 노래방 도우미에 30만원씩"...낯 뜨거운 문자 충격

윤혜주 기자
2026.09.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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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이라 늘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이해하며 넘어갔지만, 그 뒤에서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영업직이라 늘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이해하며 넘어갔지만, 그 뒤에서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를 발견해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영업직 남편을 이해하며 넘어갔지만 뒤에서 다른 여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한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영업직으로 이직하고 나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은 자주 새벽에 귀가했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다. 그래도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남편은 잔뜩 취한 채 현관에 쓰러져 잠들었고, 신발을 벗겨주려던 A씨는 남편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에서 낯선 여성의 이름을 발견했다. 휴대전화에는 노래방 도우미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가 가득했으며 남편은 그 여성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면서 만날 때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며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 남편이 그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내역과 계좌번호다. 주민등록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에서 단순한 업무적 연락을 넘어서는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정 행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만나는 날짜에 맞춰 정기적으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영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다"며 "증거력 보강을 위해 대화 내용 중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하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A씨 경우처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유흥업소 밖에서의 만남이 확인되고 그에 수반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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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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